h5251 2017.12.06 19:08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입사일은 3월25일인데요. 내년 4월부터 출산휴가3개월에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그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합쳐서 1년이 넘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판단하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수에서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년에 절반밖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출산휴가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2017.12.14 3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1 2017.12.14 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급여부 1 2017.12.14 18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3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1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7.12.14 1074
여성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2017.12.14 949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69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3 11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맞는지봐주세요 2017.12.13 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후 손해배상 가능여부 1 2017.12.13 60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3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2017.12.13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487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12.13 144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7
여성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2017.12.13 150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12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