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con 2017.12.07 16:48

안녕하세요.

지식 서비스업종의 작은 회사인데, 파트타임 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확한 부분이 없어 여기에서라도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요청 드립니다.

지식 서비스업이다 보니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는 경력 있으신 분들과 파트타임으로 정규직 계약을 하고 일을 추진하려는데, 파트타임 정규직의 경우 최저 근로시간의 기준이 있을까요? 

평소에 1주일에 하루정도 근무하고 별도의 프로젝트가 발생할 경우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 분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1년 내내 프로젝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1년 근무한 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1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경우는 연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등... 

파트타임 정규직이 지속 활성화되길 바라는 작은 회사의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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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6:05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p>
    <p>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p>
    <p>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며(무기계약), 전일제 근무, 고용 및 사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파견, 용역이 아닌)근로자를 보통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근로자의 경우도 통상적인 정규직이라고 규정하긴 어렵겠지만, 정년보장으로만 본다면 정규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채용하면서 주 20시간을 근무하되 정년이 보장되는 케이스가 그것입니다.</p>
    <p>따라서 별도의 프로젝트에 의해 일하는 시간이 생긴다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p>
    <p> 이 경우는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
    <p><strong>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기본 1주에 1일 정도는 근로를 기본적으로 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흔히 단시간 근로자로 부르며, 이 경우도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rong></p>
    <p>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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