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2017.12.11 22:18

간판회사에 다니고 있는30대 입니다.

지금 회사를 다닌지 6개월째 되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 제도로 1개월 인턴(?)을 하고 5개월째 되던때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이 없길래 제가 요청을 하고 오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2년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경우에는 1주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할수있다.

                  3) 전항의 근로시간은 업무상 사정에 의해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수 있다.

                  4)  휴게시간은 12:00~13:00 까지로 한다.

근무일/휴일 : 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퇴직금 :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한해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은 제3조의 1)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단, 매달지급되는 기본 월 연봉을 통상 임금의

                  산정기초로 되는 임금으로 하고 기본 월 연봉, 각종 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근로시간의 경우 지켜지는거라곤 2)번 밖에 없구요 월급을 세후180만원 으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 야근수당30만원 식비10만원 위험수당10원

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 기술없이 간판일을 배우기 위해 다니는 것으로 급여에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는 있는데요 

야근수당,식비,위험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되서 나올수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 계약기간을 대부분 1년을 잡고 1년후 연봉협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멀어 차를 구매해서 다니고 있는데 차량유지비 지급에 대한 문제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근로계약서에 대해 어느정도 수정을  요구해야될만한 내용이 뭐가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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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부분일 듯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 해서 실시되다가, 이제는 행정적인 편의를 이유로 많은 현장에서 활용(악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계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연봉을 통상임금 산정기초로 봤을때는 연장근로 수당은 실제 그 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준해서 별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 식비, 위험수당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계약기간과 연봉협상에 따른 기간은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며, 연봉유효기간은 임금적용기간) 차량유지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 내규나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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