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리턴 2017.12.11 23:08

현재 수습기간 1개월 반정도(수습기간 3개월)된 직원이 있습니다.

저번달에는 회식 이후 술을 많이 마셔서 도저히 못나오겠다고 하여 일단은 출근한다음 조퇴를 하든 병원을 가든 하라했는데

연락이 두절된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여 너무 아파서 잠들었다고 하였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몸컨디션이 안좋다하여(임신) 저번주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거의 2주가량을 입원해서 못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부득이 어쩔수 없는 경우이긴한데

저번 결근과 그리고 앞으로 임신 으로 인한 컨디션 조절 때문에 조퇴,결근이 또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번달 결근과 이번 병가로 인한 입원 사유를 통틀어서  즉 건강상 이유+근태 문제로 인해 채용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주 가량 못나온다는게  혹시 본인 임의대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면서 안오는 경우라면

이 경우도 수습해지(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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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용근로자는 본 채용을 하기 전에 그 기간내에 근무태도를 지켜보고 해당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수습근로자는 채용은 근로계약을 확정한 후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는 직원을 뜻합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시용과 수습을 수습으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시용이나 수습근로자 모두 해고를 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통상근로자보다 해고사유는 넓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저러한 스타일이 마음에 안든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게으르다' 이런 막연한 근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마셔서 무단결근을 1회, 2주가량 입원 등을 근태와 성실한 근무태도를 객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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