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ㅜ 2017.12.15 19:31

올해 5월입사.

연봉 2800으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항목에 월급에 연차휴가비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질문.

1. 저는 연차 사용을 하게되면 연차휴가비가 차감되어 월급을 받게되나요?


2. 이런 악법을 개정하기위해 노동부는 무엇을하고있나요?


3. 연봉계약서를 입사3개월후 작성하였고 그때 연차휴가비 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보호해줄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복사 붙여넣기 답변말고, 상세히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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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연봉제(포괄임금제)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고 해서 휴가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임금에 포함시킨 수당은 반납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애초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 및 계산상 편의 등을 이유로 시행되었으나 많은 현장에서 악용하고 있어 최근의 판례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3. 포괄산정임금제가 적법하게 시행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포괄임금제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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