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251 2017.12.06 19:08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입사일은 3월25일인데요. 내년 4월부터 출산휴가3개월에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그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합쳐서 1년이 넘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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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판단하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수에서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년에 절반밖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출산휴가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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