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jinlis 2017.12.07 14:41

업종 : IT

사업규모 : 1인

올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갑과의 계약만료 회사 폐업처리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2년 03월 ~ 2017년 12월 31일 약 5년입니다.

질문 : 회사가 2017년 12월31일 폐업처리하게되면 2018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2017년도 연차는 소진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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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회사의 폐업 유무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을시 강제사항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등의 약정이나 관례를 파악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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