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esser 2017.12.13 17:46
시급 1만원이라고채용공고에 나와있어 취직하였습니다.
교육기간 5일에 교육비 2만원이라고 되어있었지만 반나절 교육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일차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저와의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급 7000원부터 일하려면 일하고 아니면 나오지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사용자도 인정하였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기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중노위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것은 중노위심문회의가 다음 심문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10분도 진행되지 않았고, 이렇다할 심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덕담까지 건냈습니다.
제대로 심문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억울합니다.

제가 왜 기각당했을까요,
심문회의위원의 이런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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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부당해고 이유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심문회를 진행하기에 심문이 없었다고 해서 사건 검토를 생략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기각통보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에게 다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노위 결과는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중노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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