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이라고채용공고에 나와있어 취직하였습니다.
교육기간 5일에 교육비 2만원이라고 되어있었지만 반나절 교육후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일차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저와의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급 7000원부터 일하려면 일하고 아니면 나오지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사용자도 인정하였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기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중노위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것은 중노위심문회의가 다음 심문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10분도 진행되지 않았고, 이렇다할 심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덕담까지 건냈습니다.
제대로 심문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억울합니다.
제가 왜 기각당했을까요,
심문회의위원의 이런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