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주의 2023.05.10 21:58

 

1. 예를들어 2023년에 2022년 임단협교섭을 서로 합의하에 단협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측에선 2022년꺼를 2023년에 체결했으니 2025년에 교섭을 하자고 하고 사측은 2022년꺼를 체결을 했으니 2024년에 본교섭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 서로가 사측과 노측이 협의가 안된상황에선 복수노조가 할수 있는조치가 없는건가요?

 

2. 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위에글처럼 2022년교섭안을 2023년에 체결을 했으니 2025년에 교섭창구를 열어야되는다는 노측입장이고 사측에서는 2022년 교섭을 2023년에 체결을 한들 2022년 교섭이라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교섭을 본교섭이 아닌 보충교섭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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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교섭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대표교섭노조의 지위유지 기간은 2년이므로 2022년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대표교섭노조가 결정된 후 그 지위는 2년간 유지되며 그 이후 새롭게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체결된 단협의 유지기간은 체결일로 부터 3년인 만큼 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2023년 체결일로 부터 3년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교섭노조가 변경되고 사측에서 2023년으로 부터 3년이라는 기존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새롭게 변경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한다면 기존 단협에 대한 갱신을 위한 교섭이 가능한 만큼 교섭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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