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서 일합니다
입사 2012년1월2일 부터 2012년 5월30일 (타부서)
2012년6월1일 부터 지금까지 일합니다
5개월경력을 쳐주서 지금호봉이 13호봉 입니다
궁금한건
18개월 군대경력은 호봉 몇으로 쳐주나요
매년2월에 호봉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럴땐 연차가 몇개 인가요
2010년 1년경력은 있는데 이어지지가 않아서 경력으로 안쳐주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서 일합니다
입사 2012년1월2일 부터 2012년 5월30일 (타부서)
2012년6월1일 부터 지금까지 일합니다
5개월경력을 쳐주서 지금호봉이 13호봉 입니다
궁금한건
18개월 군대경력은 호봉 몇으로 쳐주나요
매년2월에 호봉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럴땐 연차가 몇개 인가요
2010년 1년경력은 있는데 이어지지가 않아서 경력으로 안쳐주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 2023.05.18 | 3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 2023.05.18 | 2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624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03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2 | |
임금·퇴직금 |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 2023.05.18 | 585 |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3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 2023.05.17 | 542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2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7 | 2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23.05.17 | 28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45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 2023.05.17 | 24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2023.05.17 | 337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 2023.05.17 | 517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08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3.05.17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임금협약, 자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행정관청 지침등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대경력을 어떻게 가산하는지는 먼저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는 호봉제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개근시 1개씩,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 이상 부여합니다. 다만 경력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