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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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624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03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2 | |
임금·퇴직금 |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 2023.05.18 | 585 |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3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 2023.05.17 | 542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2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7 | 2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23.05.17 | 28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45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7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 2023.05.17 | 24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2023.05.17 | 337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 2023.05.17 | 517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08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3.05.17 | 204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관련 1 | 2023.05.16 | 27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적용 1 | 2023.05.16 | 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반드시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