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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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 2023.05.18 | 3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 2023.05.18 | 2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624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03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2 | |
임금·퇴직금 |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 2023.05.18 | 585 |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3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 2023.05.17 | 542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2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7 | 29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23.05.17 | 28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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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 2023.05.17 | 24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2023.05.17 | 3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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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08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3.05.17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시거나 귀하의 임금명세서 확인(임금명세서 미지급시 사용자 과태료 부과), 혹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