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새비 2023.05.12 11:25

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시거나 귀하의 임금명세서 확인(임금명세서 미지급시 사용자 과태료 부과), 혹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386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64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24
임금·퇴직금 월급여 계산 1 2023.05.18 403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2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585
기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2023.05.18 436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542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2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2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75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284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5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7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43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37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17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08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