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직장은 주 5일제로 9-6시 고정근무고 토요일 근무 할 경우 수당지급이 아닌 평일 반차로 쉬고 있습니다.
연봉을 4천만원으로 협상했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본급 3,123,753원 연장근로수당 209,247원 통상시급 14,946.1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고정근무고 토요일 근무 시 평일 반차로 쉬는데 포괄임금제로 왜 이렇게 기재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연봉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말한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문제는 이번달 급여명세서에서 있었는데 지날 달에 1시간 추가 근무를 해서 4천만원에서의 시급인 15,948원*1.5로 책정 돼서 수당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온 14,946.18 * 1.5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행정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제대로 된 시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담당자가 말한 대로면 연봉 4천만원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니 시급도 4천만원에 대한 15,948원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 안돼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