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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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 2023.05.18 | 3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 2023.05.18 | 2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624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03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2 | |
임금·퇴직금 |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 2023.05.18 | 585 |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3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 2023.05.17 | 542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2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7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7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23.05.17 | 28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45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 2023.05.17 | 24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2023.05.17 | 3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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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휴수당 1 | 2023.05.17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