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마 2023.05.15 14:04

제가 곧 예비군을 가는데 이전에 예비군 날짜가 확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을때 원래 있던 휴무 대신 해서 예비군을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이후로 제가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조금 있어서 자체적으로 쉬고 있다가 아파서 못 나갔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위에 얘기했던 예비군으로 사라진 휴무정도로 보고 있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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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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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예비군훈련 등 공의 직무나 공민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향토예비군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예비군법 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대와 예비군 훈련이 겹친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소집된 훈련에 불참하였다면 사용자도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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