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곳한시리얼 2023.05.15 17:41

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이라고 합니다.

     

    주거목적 입증의 방법은 정답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532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31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10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4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448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59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437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75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11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895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4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91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7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9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74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