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라찻 2023.05.15 19:49

-입사일:2022년 3월7일

-퇴사 통보일:2023년 6월23일

-연차는 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 미사용 연차 10일 사용해서 2023년 6월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사용을 위해 올린 결재가 반려 되었고  상사 말로는 지금까지 퇴사하면서 이렇게 길게 사용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6월9일 이후는 일을 더 할 수없어 그럼 연차 사용 안하고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차후 노동부에 신고 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해야 하므로 만일 퇴사 직후가 아닌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4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24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31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10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4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448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60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437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75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11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896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4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91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7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9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74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