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이앤니 2017.11.28 11:35

안녕하세요,

소급분관련 적용시점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임금협상이 늦은편이라 매년초에 작년 소급분이 적용되어 지급되곤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저로써는, 소급분도 큰 금액이라 받고나가고싶은마음에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2017년 임금협상이

2018년 02월에 체결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는 2018년 05월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2018년 4월 퇴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02월에 체결된 임금의 소급분을

05월에 지급한다면, 04월에 퇴사하는 저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소급분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말을들었는데

02월에 체결됬으면

저는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나,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는 소급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32193
    선고일자 : 2017-02-15

    【요 지】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3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2017.12.07 1339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2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5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7.12.07 141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48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5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79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2017.12.06 5274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3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근로단절에 따른 2년이상 사용초과 위반여... 1 2017.12.06 1630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84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문의 1 2017.12.06 246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7.12.06 1228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23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22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31
임금·퇴직금 연차수량과 계산법 1 2017.12.05 1480
Board Pagination Prev 1 ...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