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7.12.03 11:10

당사는 매년 발생가능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예정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질의자는 주간근무만함으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근로(209시간기준)에 대한 급여가 매년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추는 관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매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연장근로시간수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기본근로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회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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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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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순 없으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과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에서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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