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년 발생가능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예정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질의자는 주간근무만함으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근로(209시간기준)에 대한 급여가 매년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추는 관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매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연장근로시간수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기본근로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회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