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12개월)까지인 곳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가 계약기간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궁급합니다.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12개월)까지인 곳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가 계약기간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 2017.12.15 | 4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 2017.12.15 | 186 | |
기타 | 퇴직시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1 | 2017.12.15 | 652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분에 대한 소급지급 의무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12.15 | 1175 | |
해고·징계 | 해고된 이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1 | 2017.12.15 | 270 | |
휴일·휴가 | 중소기업 연차를 7일.. 1 | 2017.12.15 | 1162 | |
임금·퇴직금 |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 2017.12.15 | 26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간/일수 산정방식과 마이너스 연차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7.12.15 | 1180 | |
근로시간 | 근무 10분 전 아침조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 | 2017.12.15 | 3131 | |
임금·퇴직금 | 신랑회사문제로.. 1 | 2017.12.14 | 120 | |
기타 |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도 되는건가요?? 1 | 2017.12.14 | 3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개정안과 소급적용여부에 따른 휴가 일수 상담받고 싶습... 1 | 2017.12.14 | 999 | |
기타 |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 2017.12.14 | 31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2017.12.14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소급여부 1 | 2017.12.14 | 190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7.12.14 | 24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2017.12.14 | 1328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 2017.12.14 | 1076 | |
여성 |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 2017.12.14 | 955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693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1년은 달력상을 기준으로 365일을 말하며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를 계산했을때 365일에 미달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