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직원 2017.12.08 14:2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기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요.

구성 인원은 주요 보직 4명, 관리부서 팀장 2명, 변호사 1명 총 7명입니다.

현재 전환 심의 중인 대상자는 총 3명인데,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대상자 중 한명의 직속 상관으로 현재로서는 저희 기관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중 특정 인물이 그 해당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는지요?! 

노동계 관련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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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외부인사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볼 수 있어도 내부인사의 경우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혹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내에서의 위원 제척과 기피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외부의 노동계나 내부적인 문제제기 절차를 통해서 위원의 합리적인 구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에도 반드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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