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oioi 2017.12.01 23:26
1일 8시간,주 40시간,휴계시간 1시간이고 근로형태에 따라 연장,
야간,휴일 근무를 할수있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하여 휴계시간 제외 9시간씩 실근무 하였고 
월 평균 휴무일이 2-3회로 주말에도 근무했으며
휴무일이 평일(월-금)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한달간 총 실근무시간(휴무제외)/한달간 일수(30-31일)*7일
=(28일*9시간/30일)*7일=58.8시간#
1주에 5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오늘 고용부에 문의한 결과
휴계시간,공휴일,주말(토-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평균주당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써 기준이 되는 기간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입니다. 1주와 1일 단위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주말의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뉘는데 통상 일요일의 경우는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판단하고, 토요일의 경우는 회사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휴일근로, 휴무일일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쟁점은 1주일 근로시간의 경우 월~금, 토/일로 나누어 월~금의 경우 연장근로, 토~일의 경우 휴일근로로 보는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7일 동안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국회에서 논의결렬시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위반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2 806
기타 직책 면책 대우 2 2017.12.12 247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12 16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2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2017.12.12 25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17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17.12.11 403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과 동의 1 2017.12.11 406
임금·퇴직금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2017.12.11 15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 조정(300% → 100%)시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1 2017.12.11 536
임금·퇴직금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2017.12.11 678
임금·퇴직금 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1 2017.12.11 1238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7.12.11 9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2017.12.11 1057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