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캔 2017.12.02 10:58

 안녕하세요 제가 GS25편의점에 일하고 그만두었는대요 급여날짜를 알려달라 했는대 제말 무시하고 안알려주내요 이럴땐 어떻해 해야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하고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통화(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정해진 날 모두 입금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계속 회피할 때는 임금체불 여부까지 판단하시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https://www.nodong.kr/imgu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12 1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7.12.12 19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8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 2017.12.12 948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2 806
기타 직책 면책 대우 2 2017.12.12 247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12 16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2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2017.12.12 25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20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17.12.11 403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과 동의 1 2017.12.11 406
임금·퇴직금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2017.12.11 1576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