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cani 2017.12.04 16:19

입사 후 일주일간(주5일) 은 인수인계를 받고

이 후 3일 근무 후 당일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기간에 급여날이 껴있어, 3일정도는 급여를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입사 첫 날부터 4대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2주 지난 지금까지 상실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도 다닌다는 둥으로 얘기하면서, 저를 타이르고 이전 직장에 급여를 맞춰준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초봉+이전직장간의 급여갭은 상여 등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날, 해당업무담당자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이 크기 때문에 후임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를 1~2주는 해주고 가야된다며 말씀하셨지만,

전 3일간만 일을 혼자 했고, 인수인계 기간에도 하루의 반시간 이상을 쉬어서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 제가 (후임이 언제 들어올 지 모르는 상황)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2. 퇴사의사를 밝히고도 계속해서 업무지시를 카톡으로 해옵니다.  퇴사의사 밝히고 해당업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30일까지 근로가 유효하다고 하는데, 30일 간은 업무지시를 따라서 일을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퇴사하여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인수인계 기간이 지나서 근로에 대한 얘기를 하였지만, 연차, 수습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후 8일만에 사직을 하신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는 근로계약 도중 일방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의 경우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 즉 취업규칙에는 사직의 경우 대략 한달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한달(30일)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그보다 짧은 기간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사직서 수리) 그 수락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만일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계속 업무지시를 한다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다음달 월급날 이후)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8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1 2017.12.12 948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3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2 806
기타 직책 면책 대우 2 2017.12.12 247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12 16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2 137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2017.12.12 25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19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17.12.11 403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과 동의 1 2017.12.11 406
임금·퇴직금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2017.12.11 15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 조정(300% → 100%)시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1 2017.12.11 536
임금·퇴직금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2017.12.11 678
임금·퇴직금 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1 2017.12.11 1238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