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숙련자 2017.11.22 11:53

문의 드립니다.

영업 담당직원이 희망코자 하는 일자를 사용자(대표이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그보다 빠른 일자에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는 사유는 회사 자금상황의 어려움과 맞물려 대외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영업담당자 역시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을 고려하였고

회사 역시  해당 사업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중단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을 고민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 회사와 담당자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퇴사를 선택하게 된 상황에서

직원은 업무 종료에 따른 정리 시간을 감안하고 희망하는 퇴직일을 사용자에게 보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그보다 다소 빠른 날짜를 통보한 사례입니다.

이때, 영업담당자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퇴사가 아닌

사용자가 그보다 빠른 일자에 퇴직을 통보한 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자의 퇴사인지,   해고 또는 권고사직 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2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에 해고를 한 경우 경영상 정리해고가 됩니다.

    이때 정당성이 있는지?는 사용자의 주장처럼 회사가 정말 경영상 어려워 근로자가 사직일로 정한날까지 유지가 어려운지?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등 해고 회피노력을 다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회사의 경영상황 전반을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기존 상담사례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한 것은 경영상 해당 기간까지 사업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정밀한 판단이기 보다는 해당 기간까지 발생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되며,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문제없나요? 1 2017.12.02 103
임금·퇴직금 급여날짜 1 2017.12.02 177
고용보험 연장근로제한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1 2017.12.01 1276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04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6
근로계약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7.12.01 15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33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4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5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19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2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1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480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66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0
Board Pagination Prev 1 ...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