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쥬신 2017.11.22 14:29

2015년 4월 11일에 입사 하여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016년 8월 에 소속이 같은 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다른 법인으로 이동되면서 퇴직금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산은 현재 법인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받아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입사한 회사 법인이 폐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긴 하지만 자금이나 실질 사업의 주체가 처음 입사한 법인이 중심이 되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처음 입사한 법인이 폐업이 된다면 퇴직금은 미리 정산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폐업이 된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상으로 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받아놨기 때문에 다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3개월간 급여가 2~3주식 밀려서 지급받았다면 이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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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의 실소유주나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하다면 현 사용자에게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2개월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지연하여 임금이 체불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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