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입사 후 올 11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를 할 당시, 지각을 2번 하게 될 경우 반차를 소진한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만 1년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지각을 많이 하여 대부분의 연차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각이 한시간 두시간 이정도가 아니라 1분에서 2분만 늦어도 지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였고,

대부분 9시 1분, 2분에 출근하여 연차가 소진되었습니다.

근무를 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은 없었는데, 이달 말 퇴사를 앞두고, 지각으로 소진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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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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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어도 연차휴가 자동사용이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잦은 지각은 업무태만으로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밟을 순 있겠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기 01254-156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엿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월차휴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상 제한할 수는 없음.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다 ( 1988.01.30, 근기 01254-1453 )
    [회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자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되는 것이며,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적치된 휴가권은 소멸되며 다만 휴가비사용의 사유가 사업장의 업무형편에 의한 휴가시기의 변경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되었다면 미사용 휴가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진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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