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을한지 180일 이상 됬어요.
11.15일에 12.3일까지 일하라는 해고통지를 받고 11.17일에 12.17일까지 일을 해달라네요.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상태이고 12.3일까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은 언제 넣어야 적절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을한지 180일 이상 됬어요.
11.15일에 12.3일까지 일하라는 해고통지를 받고 11.17일에 12.17일까지 일을 해달라네요.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상태이고 12.3일까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은 언제 넣어야 적절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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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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