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A병원 응급실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진료를 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그곳에서 급여를 받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고,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와의 근로계약을 담당하던 분은 A병원의 원무부장이었는데, 병원장에게 보고 후 그 부분을 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2016년 12월 하순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급전이 필요 해서, B병원 응급실에서도 진료를 보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때 양 쪽의 병원에 근로를 한다는 내용을 서로 통보를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 시점에는 대학원에서 급여를 따로 받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3. 1주일 전, A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는데 있어 전담의료진으로 제가 인정을 받지 못하여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등급이 내려가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
4. 오늘 A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등급이 내려가거나 취소가 되면 저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A 병원에서는 겸직금지조항을 뺀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제가 겸직을 함으로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