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dk 2017.11.29 22:39
1.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A병원 응급실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진료를 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그곳에서 급여를 받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고,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와의 근로계약을 담당하던 분은 A병원의 원무부장이었는데, 병원장에게 보고 후 그 부분을 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2016년 12월 하순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급전이 필요 해서, B병원 응급실에서도 진료를 보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때 양 쪽의 병원에 근로를 한다는 내용을 서로 통보를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 시점에는 대학원에서 급여를 따로 받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3. 1주일 전, A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는데 있어 전담의료진으로 제가 인정을 받지 못하여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등급이 내려가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

4. 오늘 A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등급이 내려가거나 취소가 되면 저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A 병원에서는 겸직금지조항을 뺀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제가 겸직을 함으로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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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겸직금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와 상관없고, 업무에 지장(직장질서 위반, 기업 이미지 실추, 근로계약의 불성실한 이행 등)이 있는 경우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겸직금지가 사라졌다고 해도 회사내규, 즉 취업규칙에는 겸직금지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겸직을 통해 회사에 불이익을 주었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귀하의 질문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등급이 내려가는 이유가 귀하의 겸직금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의 겸직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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