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피리 2017.11.30 14:12

경비원 인데   1.  6명  근무시간은 06:~익일06:00 격일제 근무(휴게  주간3시간, 야간6.5시간)

                      2. 4명은 2명씩 격일근무   근무시간은 09:00~21:00(휴게 주간3시간)

                     3.   2명은 격일근무 근무시간 08:00~22:00(휴게 3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1번  기본근로  (24-9.5)/2일*365/12 = 220.52시간/월

       야간수당 (8-6.5)/2일*365/12=22.82*0.5=11.41시간


2번    9시간/2일*365/12=136.875시간/월

3번    11시간/2*365/12=167.29시간 /월                         이게 맞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을 따라야 하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 휴게,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정리하신대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17
근로시간 야근 근무중 조퇴시 공수산정.. 2017.12.09 989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2017.12.08 1202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299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8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30
노동조합 노조가입범위 1 2017.12.08 623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12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199
기타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사찰했어요 1 2017.12.08 23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1 2017.12.07 1341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4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80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7.12.07 143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53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6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90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2017.12.06 5304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