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준 2017.11.24 15:13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희 집사람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이번달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1일이 월급날 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일 24일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한달치 일한 월급을 다음달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번달 월급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월급 지급일을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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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34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달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을 넘겨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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