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이되고싶은 2017.11.24 16:26

안녕하세요 

개인적 교통사고로 인해 목디스크 2개가 탈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병가 전 인사관리담당 대리님께서 복직신청을 하면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다시 복직이 이루어 진다는 말을 분명히 듣고 병가 뒤 복직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인사담당 대리님께서는 자기가 했던 말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시지 않고 

제가 속해 있는 부서팀장님께서는 제 진단서가 직권남용을 통한 허위진단서라고 하시면서, 

계속 주의가 요망되어지는 병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소견은 배제된채 보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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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진단서가 허위라는 상급자의 주장에 대해 반증의 자신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귀하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쉬운 업무로 변경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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