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란 2017.11.24 16:36

111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담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문제없나요? 1 2017.12.02 103
임금·퇴직금 급여날짜 1 2017.12.02 177
고용보험 연장근로제한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1 2017.12.01 1276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04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6
근로계약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7.12.01 15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33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4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5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19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2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1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484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66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0
Board Pagination Prev 1 ...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