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ad 2017.11.24 17:20
1. 프리랜서로 계약함 (계약서는 없음)
2. 3년 동안 주 5일 일9시간 근무(장기근속 + 고정급여) 
3. 직종은 대출상담사 
4. 상담 수당은 없음.(통장으로 받았다가 다시 줌)


단순히 업무만을 위탁 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일의 완성 만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는 아니었는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힘들면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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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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