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일이 아니지만, 제부가 너무 힘들어서 해서 알아보던중 글을 올려봅니다.
제부는 치기공사입니다. 소장(사장)과 몇일전 간단한 말싸움을 했고, 그 일이 있은후 11/24일 금요일에 불러 근무시간 변경과 동시에 급여를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퇴근을 오후 2~3시에하고 급여를 깎는다고합니다.
"소장님~ 그럼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말 하지 않았으셨다고 합니다.
제부가 화나서 급여지급일이 12/13일까지라 12/13일까지 하고 그만둘테니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소장님은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감정에 의해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급여조정을 한다고하고,,,,이 모든게 암묵적으로 " 나가" 라고 하는건데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라도 받으며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제부는 작년 2016년4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