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길지 2017.11.27 20:38

4일(수~토)동안 근무하고일요일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휴무를 했고 이후 무단결근을 한경우 급여를 얼마로 산정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최초 입사시 구두합의로 월급여 250만원(세전) 휴무는 월 6회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무했던 4일치의 급여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5일치(휴무를 일할 계산해서 포함)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급여을 받으러 직접 매장으로 방문하라고 합니다. 매장관리자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무단결근후 그만두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금액도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고 방문해서 수령해 가라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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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1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및 시급계산방법은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할 때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은 격주간 근무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에 근로시간은 209시간+연장근로(4.5*5*4.34)+토요일근무(11시간*1.5*4.34/2)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09시간+약97.65시간+35.8=342시간이 나오고 250만원/342시간=약7310원이 나옵니다.
    이에 시급은 7310원일 때 하루 8시간+연장근로3시간으로 4일 일하셨다면
    (7310*8+7310*4.5)*4=365,500원 가량 산정됩니다.

    임금지급은 통화불, 직접불의 원칙에 따라 화폐로 본인에게 직접주어야 하지만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도 가능합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회사측에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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