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2017.11.28 13:18
현재 인사 업무를 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 황당한 발령을 받게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는 현재 500명정도되는 대기업이고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르고 사업자 등록증도 별개인 사업본부가 3개가 모여서

하나의 회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A본부 인사담당자로 근무중에

갑자기 B본부 인사담당자로 발령을 받게되었습니다.

발령당일 오전에 통보받고 당일 인사발령 처리되었으며 자리 이사까지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현재 A본부, B본부는 본사는 같은 건물내에 있습니다.)

저야 상사의 명령이니 따를수밖에 없었구요


사업군은 전혀 틀리지만 하는일 인사업무는 동일하고 아마 인사업무에 기획,총무 업무가 일부

추가되긴 할것같습니다. (A본부보다 B본부가 인원이 적어서 업무가 늘어날수있음)


그리고 발령받은 B본부의 경우 공장에 관리팀에 존재하는지라 저는 관리팀에서 파견나온 형식이어서

언제든지 파견이 종료되면 지방 공장으로 발령 받을수도있는것같습니다.


인사업무 10년을 하면서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게되어서 너무 서글프네요

부당전보에 해당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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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치전환, 전출, 전적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내 이동인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고,
    전출의 경우는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아예 적을 옮겨서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과 전적은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개별적 동의 뿐 아니라 사전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출과 전적에 있어서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는 무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발령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같은 기업, 혹은 같은 그룹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룹사 업무이동의 경우도 사전에 최소한 포괄적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이에 먼저 A본부와 B본부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파견이라고 한다면 결국 파견기간이 종료된다고 해도 파견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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