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오직 시급 7000원 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구두로 세금 3.3% 를 제한다고 사장이 말하였으나 그를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부당한 대우로 너무 지쳐 퇴직하려하는데 3.3% 까지 제하여서 임금을 지불받아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은데도 3.3% 를 깎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데 깎은 임금을 지불후 나몰라라 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기 가게에서는 사대보험같은거 가입 안한다며
사대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공제한다는 것은 소위 프리랜서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하시고 임의적으로 귀하의 소득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해당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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