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동안 못 받은 수당은 몇년 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보통 임금 채권은 퇴직시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대
그럼 계속 근무가 20년 정도 하면 못받은 수당은 몇년까기 소급 적용 할수 있나요?
재직기간 동안 못 받은 수당은 몇년 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보통 임금 채권은 퇴직시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대
그럼 계속 근무가 20년 정도 하면 못받은 수당은 몇년까기 소급 적용 할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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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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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 166조 1항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시작합니다.
20년 재직과정에서 각종 수당은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지급을 받는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보시면 됩니다. 가령 2017년 11월 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초과근로 수당의 경우 2017년 11월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간 이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청구(소송),압류 및 가처분등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은 없어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