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2017.11.04 22:59

신생조합  교섭요구건

만약 사측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한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간단하게  조합 사무실 공간  조합피 체크오프 등 몇가지만 요구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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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약 요구안의 내용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원한다면 조합사무실과 조합비 징수등에 관해서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단 단체교섭과 그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 그리고 유효기간은 2년인 만큼 해당 기간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따라 확보하거나 향상시켜야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신생노동조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합사무실과 조합비 징수정도로 요구사항을 좁히는 것은 너무 과소한 요구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타 조합원 설문을 통해 기타 복리후생등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의 타임오프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교섭요구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90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81조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81조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형사처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사측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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