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거없음 2017.11.06 00:37

201733일 퇴사 후 15일 이후 근로고용센터 접수 2017720일이 되어서 사장이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어렵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고 2,3임금 및 퇴직금 소송중에 사업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며 나에게 지급치 않은 퇴직금19,895,557원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오히려 반환할 것과 불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며 31,818,200원 총51백만 원을 내놓으라며 오히려 고소한 상태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소송은 이행권고 이후 사장이 이의제기 하였고 법원출석 후에는 증거가 있다며 다시 판결을 연기한 상태입니다.(상계처리 하려고 한다고 재판 과정 중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사님이 증거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대면 조정결정이후

조정을 갈음하는 조정결정 정본(강제조정)

결정사항

원고(사장)는 이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그에 동의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사장이 이의신청상태입니다.

근로고용센터에서 최종심의 후 돌아가는 길에 전치2주 폭행당함 조사과 정중에 CCTV 확인 후 사장은 고소취하(검찰서 무고 각하 통지받음) 그 후 쌍방이라며 서로가 고소한 상태이고 나는 피의자신분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나 이 역시 사장이 항고한 상태(단원경찰서)

그 와중에 위조된 근로계약서 근로 고용센터에 제출(시흥경찰서)고발상태입니다.

 

1.임금 및 퇴직금 소송 준비서면 근기법 22,27,42조 예를 들며 상계처리 하려한다며 증거및 타당성을 깔끔히 준비 전자소송에 올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고(사장)의 일부의견(줘야할 돈이 있으면 줘야한다 등에...)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지요?

 

2.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중에 사장이 은행권 가압류신청 통장이(기업은행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급여통장이 으며 150만원미만 미확인/ 모임회 관련통장은 압류확인 상태확인 모임을 개인 돈으로 지출상태) 가압류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지 또한 손해는 어떻게 측정 하고 어떤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근로계약서 위조는 경찰서 신고하였으나 자필 서명이 아니고 도장이 아닌 증거로만은 부족 할 것이라 하는데 사실인지요. (증거 자료 중에는 다른 직원의 근로계약서도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작성 서명 하였는데도...)

20126월 입사 후 6개월 뒤인 2013110일 단한차례 작성(이후 해년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근로 계약서 원본에 시급으로 표기되었는데 사장이 세금 문제라며 연봉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연봉에 대한 월 급여 340만원을 시급을 통한 임금 설계 후에 시급으로 만들고 식비, 교통비, 직책수당 조정수당 등을 통하여 월340만원을 유지시켜 주는 구두협약에 당시 3일 만에 굴복 서명 하였습니다,

임금대장이라며 월급제로 표기된 또 다른 위조된 문서를 제출 근로자의 원본 근로계약서의 시급제 7,913원으로는 도저히 340만원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은 사장이 더 합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의 원본 계약서가 옳다면 시급제라서 그 당시에 더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문제의 쟁점

1)사장이 근로고용센터 위조 근로계약서 제출 (원본에 있던 퇴직금을 삭제/ 월급제 형식삽입, 당시 근로자들 계약서라며 한사람의 글씨체로 쓴 다수의 근로계약서 제출)

2)근로자 원본계약서 시급제 표기 되어있습니다.

3)조사 중 임금대장이라며 A4용지에 요약 사본 경찰서와 근로고용센터 제출

실제 임금대장을 확인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고용 센터에 급여 및 퇴직금을 줄이고자 퇴직당시 월 400만원을 375만원으로 표기한 임금대장 제출 (임금대장을 가져오라 하였으나 임금대장 요약 사본만 가져옴)

 

그 증거를 경찰서에도 제출 이 또한 2017년 퇴사직전의 실제 급여 내역과 다르니 위조문서가 되어서 사장의 제출된 증거 자체가 부정이 될지 아니면 일부분만 받아들일지 여부?

민사 소송중 거짓된 증거 자료 제출이니 사기죄가 성립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근로자가 불리해질 경우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것에 역으로 근로자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으며 원본 근로 계약서 대로라면 과잉지급 임금은 반환해야 하는지요?

 

4.고용센터를 통해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 상태(형사)인데 현제 처리가 오리무중 상태인데 고소한 근로자에게 처분이 통보가 되는지 여부

 

5.폭행 사실이 없다며 고소를 했다가 취하에 대한 무고죄, 전치 2주 폭행에 대한 죄,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무고죄 등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보복성으로 생각 되는데 한 번에 묶어서 민사 소송을 가능케 할 수도 있을까요?

이럴 때는 나 홀로 소송 보다는 변호사 선임이 옭을 수 있을까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에 표기된 금액만 2400만원을 받아내면 그뿐인데 나머지 사항들로 변호사 비용이 충당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벌서4차례연기되고 체불임금확인서 조사내용도 보자고하니 슬슬 지처감니다...직장에서 14번이상을 자리를 비웠는데 언제까지

고운 눈으로 바라봐 줄지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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