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오니 2017.11.06 09:12

시급제 직원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시급*209)의 35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규에는 6개월이상 계속근무자, 설,휴가,추석에 100%, 연말50% , 지급방법, 비율, 시기 는 회사가 결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올해에는 회사 사정상 350%를 올 2월부터 11개월로 분할하여 12월까지 지급중인데..

중도에 6개월 이상 근무자가 되는 분들도 똑같이 350%/11 만큼의 상여를 드려야 하는지

혹은 추석 이후 6개월 근무자가 되는분(10월)은 연말50%/3개월 만큼의 상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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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의 상여금 지급규정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 귀하의 사규 상여금 규정중 6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로 지급요건을 정한 부분은 상여금 지급의 일반적 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기본급의 350%에 해당 하는 상여금을 사용자가 지급시기와 방법, 분할 비율등을 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일 당시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이후 6개월 전에 퇴사할 경우 이에 대해 지급했던 상여금을 반환요구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 6개월 근무자가 되는 경우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간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의 3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할 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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