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타로 2017.11.06 11:12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항목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고 되어 있고

아래 임금에는 총 연봉액수와 ;기본급 외 수당으로는 근속수당과 직급수당 직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

포괄임금산정제로 연장/야근/시간 외 근로 대한 수당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봉 속에 기본수당이 얼마이며 연장/야근/시간 외 근로 수당이 분리되어서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출퇴근 기록은 지문인식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오후 6~7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저녁식사시간으로 보는데

그 시간에 밥 먹는 사람 못봤습니다. 다들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밥을 안먹더라구요.(사장 본인도 그냥 일하고 식사를 따로 권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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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하여 매월 정액급으로 지급하되 해당 월정액급에 기본급근속수당직급수당직무수당그리고 연장야간등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그리고 별도로 연간혹은 월간 발생예정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포괄임금제로 효력을 발휘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실제 근로제공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저녁식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용자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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