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청년 2017.11.06 21:19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주주이자 본부장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 시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협상 및 요구할 수 있는 주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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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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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13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의 여부보다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조합원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인지, 사업경영담당자인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실태와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지휘감독의 여부, 타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업무평가에 직접 참여하는지, 기밀취급 여부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33조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써(노동3권)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것들은 노동조합법 1조 목적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게는 근로조건에서 넓게는 인사경영(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까지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버거청년 2017.11.15 17:51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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