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2017.11.07 10:01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부터 연차수당 분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 분리에 관한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양식으로 받으면 되는지 참고될 만한 것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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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의서의 양식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래에 발생할 연차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보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확인서 등, 온라인도 가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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