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n 2017.11.07 10:30

저는 2016년 1월 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의료원 시설 공사를 하는 N회사에 근무 하던중 2017년 7월 부터 K의료원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접수한 현장 도면과 현장 실측 치수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을 진행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허구한날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저녁 9시나 되어야 퇴근하게 되었고 심지어 현장 진행을 위해 철야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 사무실 직원 추가 배치등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되고 본인은 너무 힘들어 응급실에 가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도 그 공사를 끝내야 했기에 정말 내몸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8월 25일에 끝났어야 하는데 8월 말일에 종료 되었고 K의료원에서는 N회사에 이후 3년간 공사(입찰 공사) 금지 통보를 하였고

저는 9월 15일까지 공사부분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날 공사 정산서를 제출하니 공사 금액도 초과되었고(N사 대표는 당초 입찰 금액을 직접공사비 금액으로 입찰 참가/ 현장 설명시 현장을 둘러보고 실행 예정 금액을 산출해도 시설 공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추가 발생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음) K의료원측의 이후 공사 참가 금지 를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퇴직금 및 급여 그리고 지급된 현장 경비가 부족하여 본인 개인돈으로 사용한 경비등을 일체 지급하지도 않고 그동안 여러차례

지급 요청을 하였지만 N사로 들어 와서 얘기 하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싶지만 N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지 않을까 염려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차일 피일 미루다 오늘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현명하고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Mugen 2017.11.07 12:18작성

    윗글을 작성한 사람 입니다.

    참고로 근로 계약은 없었고 공사 업체와 정산은 다 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정산 금액 인정 못한다 하여 다시 전화 통화후 처음 정산한

    금액으로 정산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케 한후 핸드폰 문자로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계속 뭐가 이러니까 사무실로 와라 뭐가 저러니까 사무실로 와라 하며 퇴직금 및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로 오라고만 합니다.

  • 상담소 2017.11.15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늦게 답변드림에 다시금 사과드리며
    전화상담드린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 과정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2017.11.26 694
기타 야간근무 연일하는 것 위반이 아닌지요? 1 2017.11.26 20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1 2017.11.26 752
임금·퇴직금 1년 계약 근무 중, 계약 만기 4일 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1 2017.11.25 575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3
휴일·휴가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2017.11.25 2518
근로계약 프리랜서가 고정급여로 장기근속 했을 때 퇴직금 문제 1 2017.11.24 1176
기타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11.24 173
해고·징계 개인병가후복직 1 2017.11.24 1313
근로계약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7.11.24 213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7.11.24 2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1 2017.11.24 1815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2017.11.24 90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4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7.11.24 15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신청 1 2017.11.24 582
고용보험 고용보험자격유지 1 2017.11.24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2017.11.24 951
해고·징계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2017.11.23 4776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