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임 2017.11.24 13:49

작년 8월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 신청을 회사측에서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쪽에서는 회사쪽 신청이 없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면 이에 대해서 귀하의 퇴사 이후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이를 이전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시한번 퇴직연금 부담금의 이전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53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4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10
임금·퇴직금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2017.12.03 4644
근로계약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2017.12.03 265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8
해고·징계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2017.12.03 411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7
기타 퇴직시 문제없나요? 1 2017.12.02 105
임금·퇴직금 급여날짜 1 2017.12.02 179
고용보험 연장근로제한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1 2017.12.01 1278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2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6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근로계약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7.12.01 15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35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