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 신청을 회사측에서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쪽에서는 회사쪽 신청이 없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 신청을 회사측에서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쪽에서는 회사쪽 신청이 없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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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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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 2017.12.04 | 6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2.03 | 21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 2017.12.03 | 4644 | |
근로계약 |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 2017.12.03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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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 2017.12.03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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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 2017.12.01 | 1228 | |
근로계약 |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1 | 15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30 | 635 | |
기타 |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 2017.11.30 | 276 | |
기타 |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 2017.11.30 | 5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면 이에 대해서 귀하의 퇴사 이후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이를 이전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시한번 퇴직연금 부담금의 이전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