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로 계약함 (계약서는 없음)
2. 3년 동안 주 5일 일9시간 근무(장기근속 + 고정급여)
3. 직종은 대출상담사
4. 상담 수당은 없음.(통장으로 받았다가 다시 줌)
단순히 업무만을 위탁 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일의 완성 만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는 아니었는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힘들면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17.12.04 | 344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 2017.12.04 | 6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2.03 | 21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 2017.12.03 | 4644 | |
근로계약 |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 2017.12.03 | 265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 1 | 2017.12.03 | 188 | |
해고·징계 |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 2017.12.03 | 411 | |
최저임금 |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 2017.12.03 | 287 | |
기타 | 퇴직시 문제없나요? 1 | 2017.12.02 | 105 | |
임금·퇴직금 | 급여날짜 1 | 2017.12.02 | 179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제한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1 | 2017.12.01 | 1278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 2017.12.01 | 1012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 2017.12.01 | 376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12.01 | 164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 2017.12.01 | 1228 | |
근로계약 |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1 | 15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30 | 635 | |
기타 |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 2017.11.30 | 276 | |
기타 |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 2017.11.30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 2017.11.30 | 4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