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중이어서 서류중에 퇴직금확인서도 있어서 0원으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확인서가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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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17.12.04 | 344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 2017.12.04 | 6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2.03 | 21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 2017.12.03 | 4644 | |
근로계약 |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 2017.12.03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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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 2017.12.03 | 411 | |
최저임금 |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 2017.12.03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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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날짜 1 | 2017.12.02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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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 2017.12.01 | 376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12.01 | 164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 2017.12.01 | 1228 | |
근로계약 |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1 | 15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30 | 635 | |
기타 |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 2017.11.30 | 276 | |
기타 |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 2017.11.30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 2017.11.30 | 4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일정시간 학원에서 근무제공할 경우그리고 학원에서 강의에 사용하는 비품등을 학원이 제공하고 귀하가 강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하가 대체인력을 수소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