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처사 2017.11.26 23:23

2차병원급 종합병원 원무과 야간당직 2인이 2교대로 격일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교대시간으로 8시 30분에 끝납니다.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는 오후 3시에 출근합니다.

여름에 5일간 여름휴가를 제외하면 연중 휴일 없이 출근하는데 야간 교대근무자는 주휴일? 유급휴일?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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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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